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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858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12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① 20XX.XX.XX. 근무시 사복으로 환복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운동을 하는 등 4시간 동안 근무를 결락하였고, ② 20○○.○○.~◎◎. 3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운동하는 것을 구경하며 휴식하는 등 1시간 동안 근무를 결락하였으며, ③ 20□□.□□.□□.~20■■.■■.■■. 총 31회에 걸쳐 근무시간 91시간 중 77시간 23분 동안 대기하며 휴식하거나 취침하는 행태로 직무에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어 ‘강등’ 처분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 신분을 유지시켜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비위로 인하여 다른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강등’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이 짧았음에도 근무결략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도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본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감경할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