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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84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501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 근무 중 검찰청으로부터 이송받은 건축법위반 고발 사건을 20◎◎. ◎◎. ◎◎.경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약 2년 동안 방치하였으며, 공소시효를 도과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사안별로 비위의 태양,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건방치 등 직무태만 비위 관련해서는 주로 ‘감봉’ 수준에서 처분되었고,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