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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886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5031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관련자들과 〇〇CC에서 골프를 쳤고, A가 소청인의 골프비용 182,500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며, 골프참여자들을 포함한 총 10명이 A로부터 29,984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접대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소청인은 사건 당일 A가 부담한 골프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그늘집 비용 182,00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또한, 소청인을 비롯한 골프참여자 등을 포함한 10명이 20XX.XX.XX. 골프를 친 후, 직무관련자 A가 관리하는 ○○시 소재 빌라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관련 규정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로써 ‘100만원 미만’ 중 ‘수동’의 경우에는 ‘강등~감봉’, ‘능동’의 경우에는 ‘해임~정직’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동 규칙 제7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징계부가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