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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570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1205
금품향응수수(해임→강등)
사 건 : 2014-57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고용노동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9. 4.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주식회사 ○○건설과 ○○이앤씨 대표 B를 상대로 제기된 임금 지급 요구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B로부터 2011. 5. 3. 단란주점에서 최소 486,660원 상당의 술과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 받았고,
2014. 3. 13. 다시 위 B에게 40만원 상당의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위 B에게 사건 조작 및 회유성 전화통화 등을 수십 차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약 22년 여간 성실히 근무한 점,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이 능동적, 적극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직무관련성 부존재 및 징계양정기준 적용의 하자
1) 2011. 5. 3. 자 향응 수수
소청인은 민원인 B와 2009년경 임금 체불 진정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위 관련 업무는 이미 2010년경 완료된 상황으로, 위 B로부터 받은 2011. 5. 3. 자 향응 접대는 소청인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이고, 위 향응 접대도 위 일자 3일전 쯤 B가 ‘술 생각나면 아는 술집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전화하라’고 하여 위 사건 당일 B가 말한 단란주점으로 가서 양주 등을 시켰고, 이후 B도 단란주점으로 오게 되어 같이 마시게 된 것인바, 이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 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미만, 수동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징계’ 요구 사항인데, 본 건은 ‘중징계’로 의율 되었으며,
2) 2013. 3. 13.자 향응 요구
2014. 3. 13.에 민원인에게 전화통화를 한 경위는 위 일자 며칠 전 쯤 B로부터 전화가 와서 ‘술 생각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여, 위 일자에 친구와 같이 주점으로 가 B에게 전화를 한 것인데, 소청인이 먼저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시 B가 술집 웨이터와 통화를 하면서 술값을 계산해준다고 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던가, 능동적인 요구라고 볼 수 없으며,
나. 기타 (정상 관계)
약 22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 없이 수차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향응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 처와 초등학생인 자녀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을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능동적ㆍ적극적으로 향응을 요구한 것이 아닌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따라 ‘경징계’를 요구할 사안인데, 위 기준과 다르게 ‘중징계’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B와 관련 업무는 2010년경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이 사건 향응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2011. 5. 3. ○○동 소재 ○○단란주점에서 B로부터 술, 접대비 등 486,66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소청인은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적극적, 능동적 요구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홀로 단란주점으로 가, 이미 술과 안주를 시킨 상황에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점, ② B가 소청인에게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를 지속적으로 내비친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러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소청인의 향응 요구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청인은 2014. 3. 13.에도 B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수동적 수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징계권자가 고용노동부공무원 비위사건 조치 기준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재량준칙 적용의 하자 등으로 인한 징계 재량권 행사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소청인은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소청인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 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직무’라 함은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기록을 보면, B는 운영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2007. 7.경 부터 2013. 1.경까지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피진정 및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소청인은 실제로 2009. 3.경부터 2010. 4.경까지 위 B를 피의자 혹은 피진정인으로 하는 7건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는바, 이는 근로감독관으로서 담당하였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즉 과거 담당했던 직무에 대한 고도의 직무관련자였던 자로부터 향응 수수라 할 것이어서 소청인의 비위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 명백함은 물론이거니와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①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바(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소청인의 직무 특성상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관련자 혹은 직무관련자였던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여 위 행동강령 및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한 점, ② 수수 경위 역시 적극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소극적 수수라고는 할 수 없고, 이후에도 같은 관련자에게 한차례 더 향응 제공을 요구하는 등 그 비위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수수 이후에 공여자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부탁 내지 권유하였고, 공여자 역시 이에 대한 피해를 토로하고 있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성매매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나, 그 경위나 정황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져버릴 수 없는 점, ⑤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ㆍ향응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⑥ 이 사건 비위로 인하여 근로감독관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나아가 2차례에 걸친 언론 보도에까지 이르러 고용노동부 공무원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청인이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향응 수수액은 486,660원 상당으로 비교적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해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수수 횟수 역시 1회에 그친 점, ② 이 사건 관련자의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어 보이고, 소청인이 역시 향응 제공받은 전ㆍ후로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정한 처사 내지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③ 성매매 사실은 상당한 의심이 드나, 결국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는 점, ④ 공무원으로서 약 22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소청인이 지난 과오를 뉘우치고 분골쇄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직무에 매진하여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여 보기로 하고, 감일등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