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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42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40813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소청인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20XX. X. X. 11:03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활용하여 전화 연락 요청을 한 바, 위 변호사가 해당 피해자의 소송 대리 건은 법원 선고가 완료되어 소송 대리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알린 후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08경부터 익일 00:03까지 부적절한 내용 및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3회에 걸쳐 발송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사건화되지는 않았는바, 소청인의 행위의 스토킹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다만, 소청인이 피해자가 2차례에 걸쳐 명확한 연락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보낸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심야시간대(23:08~00:03)라는 점, 소청인이 본건 조사과정에서 전체 메시지 13건 중 9건은 삭제한 채 제출한바, 본인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사인 대 사인 간의 분쟁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본인이 소속된 단체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 단체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바, 이는 단순히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 징계처분은 형사처분과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는바, 소청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유무가 소청인의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이는 점, 특히, 소청인은 과거 스토킹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변호사에게 유사한 행위를 한 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 소청 이유 및 우리 위원회에서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건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