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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39 원처분 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60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18:00경 △△지역 소재 식당에서 사건관계자 A를 사적으로 만나 A로부터 □□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A가 향응제공의 근거로 제시한 20XX.XX.XX. 카드 결제내역은 거짓이며, 해당 날짜에 소청인은 △△지역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소청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증거가 있어 A의 제보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해당 체크카드의 20xX. X월 ~ X월 사용내역에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이 다수이고 소청인은 〇〇시에 거주하는 반면, 소청인의 아내 등 가족이 △△에 살고 있으며, 20XX.XX.XX. 결제장소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소청인의 가족이 소청인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은 존재하는 점, 20xX. X월 ~ X월중 해당 체크카드 내역 중 소청인의 출장일에 출장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는 점, 소청인이 20XX.XX.XX.에 누구와 식사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막연히 정보원 등과 식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출장내역에 20XX.XX.XX.에는 소청인의 출장 기록이 없고, 당일 △△지역 관련 수사기록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제보자 A의 법인통장에 20XX.XX.XX. 소청인과 A가 동일하게 진술한 내용에 부합하는 식당과 주점(노래방)에서 해당 시간대에 법인카드 결제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20XX.XX.XX.에 △△에 출장가서 직접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