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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06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403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A의 처 B와 다투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일로 피해자 A와 알게 되었다. 20XX.XX.XX. 경남 양산시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A의 이웃 주민인 C, D, E 등에게 “피해자 A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한 것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XX.XX.XX. 경남 양산시 소재 호프집에서 이웃 주민에게 “피해자 A는 악성민원인”이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사실로 알고 적시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명예훼손죄로 구약식(벌금 70만원)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어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징계사유는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본 사건은 소청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쌍방상해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상대방측이 평소 고소 고발 등 민원이 많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본 사건의 원인이 된 명예훼손 발언을 소청인의 처가 녹취하고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이 명예훼손을 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쌍방상해사건과 본 사건은 단일 건으로 진행됐다면 1건의 징계로 처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