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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0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OO.OO. 기간 동안 ’나의 할 일‘ 처리 건수가 동료직원에 비해 저조한 사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동료직원에 비해 부족하게 처리한 사실, 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율 저조와 관련하여 관리자인 지서장과 팀장의 업무처리 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산제세 과세자료 업무처리 건수가 동료직원에 비해 저조하고 그 차이가 큰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소극행정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비위 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XX.XX.XX. ~ OO.OO. 기간 중 ‘나의 할 일’ 처리실적을 산출한 결과 동료직원 평균 대비 소청인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나의 할 일’ 처리건수 저조, 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실적 저조, 관리자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여지며,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개인적 사정 및 감사기간 이후의 업무처리 노력을 감안하여 의결한 점, 업무처리 실적 조사기간을 확대했음에도 소청인의 실적이 객관적으로 저조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