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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58 | 원처분 | 감봉 2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19 | ||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공연성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 업무와 상관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에게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직원들의 징계처분 내용을 최초 작성, 유포함으로써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상벌 사항, 주요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처분 징계 의결 시 상훈 감경 등을 적용한 감경 의결을 한 점, 이례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이 본 건에 대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조직의 위신도 실추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견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형사법적 지식이 있음에도 공연성이 높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에게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징계처분 내역을 최초 작성·유포하고, 해양경찰 내 대부분 관서에 소청인이 유포한 내용이 확산되는 등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