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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89 | 원처분 | 징계부가금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24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총 XX회에 걸쳐 근무지외 출장여비를 부당수령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에 해당되므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감사 대상 기간인 10여 개월 동안 총 OOO회에 걸친 출장 중 절반 이상인 XX회의 출장이 부정 출장으로 여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본 건 기록에 의하면 소청인은 개인별 출장일과 출장지, 출장 사유 등이 공개되어 있는 ‘출장여비 지출결의’ 공문을 모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고, 열람했다면 소청인의 출장 일자와 출장지, 여비 수령액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일부 불문경고를 받은 관련자들은 부당 수령 금액, 횟수, 그리고 출장신청 및 정산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달라서 징계가 달리 이루어진 것이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소청인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액수가 3~4배에 이르기 때문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전혀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 및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달리 한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징계부가금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제31조(가산징수 등)에 의하면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