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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13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226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주00대사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공관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관서운영경비 지급결의 누락, 관서운영경비 회수결의 등 잘못 환전처리 잘못, 공제액 처리 잘못 지급결의 잘못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로 출납계산서 잔액과 관서운영경비 계좌 잔고 간 불부합을 초래하였고, 201△. △. △.부터 202△. △. △.까지 총 ○○건의 출납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총 xx건의 월별 출납계산서 및 잔액 설명서를 본부에 보고하였으며, 소청인은 출납계산서 잔액과 관서운영경비 은행계좌 잔고 간 잔액 불부합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본인과 행정직원 A의 사비로 충당하였다가 이후 상급자에게 다르게 보고하면서 다시 개인계좌로 인출하여 변칙 처리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및 「외무공무원법」제2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으로서 회계처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본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 기준상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비위로서‘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그 징계기준은 ‘견책’에 해당하고, 견책 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경한 징계 처분인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 소청인이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회계자료 등의 객관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함에도 이를 부정하며 상급자나 행정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본인의 행위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재외공관의 회계처리 업무에 있어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취지에서 소청인을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건 처분이 비위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