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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58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116 | ||
기타 불이익(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에 따라 매사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개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하였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나, 그간의 공적,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 등을 참작하여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처분의 종류 및 요건)에 의거 ‘경고’ 처분을 한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평소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비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개월 미만에 지나지 않아 환자 응대 요령이 미숙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관련 민원인이 불친절한 소청인에 대하여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