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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81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24
상관-부하간 수뢰 및 부적절한 언행(정직3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4-281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2014-282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1. 피소청인이 2014. 4. 21.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같은 날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이를 기각하되, 그 금액 885,000원을 835,000원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1) 2013. 9. 11. 12:00경 ○○경찰서 ○○과 사무실에서 관련자 B에게 “야, 너 이번에 특진서류 올리는데, 네가 담당했던 사건이 진정을 받았다, 그걸 해결해야 똥물이 안 튀기지 않느냐, ○○청 감사 쪽에 들어간 진정 건을 무마하기 위해 100만원을 셋(30만원), 셋(30만원), 둘(20만원), 둘(20만원)씩 나눠 준비해”라고 요구하자 관련자 B는 경찰서 앞 ○○은행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9. 13. 오전 경 소청인은 ○○구 ○○동 ○○초등학교 부근 타살 의심 변사사건 현장에 개인차량을 타고 와 B에게“야, 일단 50만원을 셋(30만원), 둘(20만원)로 줘봐”라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전을 요구하자, B가 50만원(5만원권 10장)을 봉투에 담아 건네는 것을 수수하고(= 특진 및 진정 사건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
2) 2013. 5. 19.경 관련자 B가 대선 취임식 관련 포상휴가(5. 20 ~ 21)를 신청하자, “야, 너만 휴가가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휴가비 20만원을 내놓고 가라”고 요구한 후, 휴가 복귀한 관련자 B로부터 현금 20만원(일만원권 20장)을 수수하고(=휴가비 명목 금품 수수),
3) 2013. 2.경 ○○구 소재 ‘○○식당’에서 팀원들과 함께 한우와 소주 등을 시켜 먹은 후 “올해는 무조건 너 특진을 밀어 줄 테니 이 계산은 네가 해라”고 하여 관련자 B가 식대 계산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식대 25만원 상당을 현금으로 계산하게 하였고(=2013. 2. 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
4) 2013. 3. 25. 19:00경 소청인의 지인 3명, 팀원들과 한우와 소주를 시켜 먹던 중 소청인이 화장실을 가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관련자 B를 불러내어 “특진 밀어 주기로 했으니 네가 밥값 계산 좀 해라, 네가 알아두면 괜찮은 사람이다”며 강요하여 식대 25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게 하여 향응을 제공 받고(=2013. 3. 25.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
5) 2014. 2. 14.경 관련자 C에게 돈을 주지 않고 “야,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사와”라며, 담배 심부름을 시켜 경찰서 앞 편의점에서 사온 담배를 무상 제공 받는 등 4~5회에 걸쳐 담배 심부름을 시켜 무상으로 담배를 제공 받았고(=담배 금품 수수),
나. 내부 결속 저해 행위
1) 2014. 3. 중순경 살인사건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C와 함께 현장으로 가던 중 관련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야, 씨팔 너 왜 거기 가 있냐? 너는 한번 얘기하면 못 알아 처먹나”며 욕설을 하고, “너도 듣지 않았느냐”라고 관련자 C에게 묻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씨발 똘아이랑 이야기 하고 있냐, 너도 똘아이냐”라고 하며 인격적으로 심한 모멸감을 주어 내부결속을 저해하였으며,
다. 금전차용 금지 등 의무위반
2013. 12. 31. 10:35경 관련자 D에게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여유가 있으면 35만원만 계좌이체 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관련자 D로부터 소청인의 ○○은행 계좌로 35만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2014. 3. 7.경 관련자 D가 “장모님이 오셔서 쓸 돈이 없다”며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여, 30만원을 변제하고, 일주일 후 나머지 5만원을 변제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금전차용 금지 등)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 사유에 해당되어 ‘정직 3월’처한다는 것이고,
징계부가금 관련하여서는 ① 특진승진 및 진정 받은 사건에 대하여 ○○청 감찰 쪽에 진정 건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500,000원, ② 관련자 B의 포상 휴가를 결재하여 주고 수수한 200,000원, ③ 2013. 2. 18. ○○구 소재 ‘○○식당’에서 팀장 및 팀원 총 5명의 회식비 결제 대금 250,000원 중 50,000원, ④ 2013. 3. 25. 팀원 및 팀장, 팀장의 지인 3명을 포함한 8명의 회식비 250,000원 중 125,000원, ⑤ 2014. 2. 14. 관련자 C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4~5회에 걸쳐 무료 제공받은 담배 값 10,000원 등을 합산하여 책정한 대상금액 885,000원의 2배인 1,770,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 관련하여
1) 특진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소청인이 속한 ○○경찰서 ○○과 ○○팀(이하 ‘본 팀’)이 2013. 3. 부터 9.까지 3건의 살인 사건을 해결하여, 이를 기화로 같은 팀 소속 경사 B가 2013. 3., 같은 해 7., 같은 해 9.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진을 상신하였는데, 이에 같은 팀 소속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경사 B로부터 50만원을 받아 팀원들을 설득하여 술을 마신 것이며,
2) 휴가비 명목 금품 수수
본 팀은 2013. 5. 경 성폭력 사건 2건을 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당시 다른 팀원들은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경사 B는 석가탄신일과 잔무를 끼워 6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바, 동료들에게 미안하였는지 회식비 20만원을 경장 E에게 주어 팀 회식을 하게 된 것이며,
3) 2013. 2. 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
2013. 2. 18.자 ○○식당에서 회식비 계산은 당시 팀원들의 인사발령이 있어 팀장인 소청인이 계산을 한 것이며,
4) 2013. 3. 25.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
2013. 3. 중순경 본 팀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경사 B가 수시 특진을 상신하겠다고 부탁을 하여 소청인이 방송에 나온 사진 등을 스크랩해 주자, B는 “밥을 사겠다”고 하여 팀 전체가 회식을 하게 된 것이고, 회식장소로 이동 중 소청인의 친구들부터 연락이 와, 이미 본 팀과 알던 사이로서 같이 합석을 하게 된 것이며,
5) 담배 금품 수수
2014. 3. 10. 살인사건 수사를 위해 경장 C와 외근활동 중 C에게 “잔돈이 있으면 담배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경위 F에게 2만원을 주면서“내일 C에게 주라”고 하였으며, 그 외 C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담배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으며,
나. 내부 결속 저해 행위
소청인은 당시 부하직원인 경사 D가 지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질책하는 차원에서 짜증을 내며 말한 것이나,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다. 금전차용 금지 등 의무위반
소청인은 관련자 경사 D로부터 35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어 직원간의 금전 차입 등 경찰청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그 후 D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30만원을 변제하고 며칠 후 5만원을 변제하여 전액 변제한 사정이 있으며,
라. 기타(정상관계)
약 23년 6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장관, 경찰청장 등 29회의 표창경력이 있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한 점, 23년간 형사로서 근무하면서 관행처럼 굳어진 잘못된 언행과 태도가 있었음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특진 및 진정 사건 무마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소청인은 2013. 9. 경 경사 B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한 부분은 계속된 경사 B에 대한 특진 상신으로 같은 팀 소속 다른 직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자 이를 해소하고자 위 금원을 수수하여 위 직원들과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2013. 9. 경 같은 팀인 ○○경찰서 ○○팀 소속 경사 B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수수한 점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데,
1)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이 직속 부하 직원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체만으로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비위로서 위 조항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위반
이 사건 금품 수수 목적 등 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관련자 B 진술조서 기재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2013. 9. 11. 경 당시 B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진정에 들어오자, 진정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B에게 100만원을 준비해 놓으라고 지시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13. 소청인이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소청인은 진정 사건 무마 용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B의 특진 관련 타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우려하여 회식비 용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무렵 B는 피진정사건으로 감찰에 조사를 받는 중이었고 나아가 9. 11. 특진서류를 ○○청에 접수하여 특진심사를 받는 중이었던 것으로, 이로 인해 당시 B는 심리적 부담이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 ② B는 소청인에게 50만원을 교부한 경위 등 전ㆍ후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소청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되는 증거로서 2013. 9. 11.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CD기를 이용 100만원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수수한 금원을 회식비로 소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회식일시, 장소,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일절 찾을 수가 없고, 소청인이 속한 팀 직원들의 진술 어디에도 위 50만원을 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발견 할 수 없는 점, ⑤ 소청인 주장은 B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할 당시 그 사용 목적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알아서 쓰겠다’고 고지하면서 받았다는 것인데, 단순히 그와 같은 이유로 B가 5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사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자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B의 진정 사건을 무마하여 준다는 명목 하에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금품 수수 경위를 바탕으로 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소청인은 ○○경찰서 ○○팀 팀장으로서 팀원인 경사 B의 직속상관으로서 팀원의 인사ㆍ승진 등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점, ② 소청인은 B의 피진정사건의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비록 위 청탁을 위한 구체적 실행의 착수를 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나, 평소 친분이 있는 ○○청 청문감사관실 직원에게 5~6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여 위 진정 사건에 대해 문의를 한 점, ③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바(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411 판결), 일련의 소청인의 행위에 비추어 일반적 시각에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이 다분한 점, ④ 위 수수 금원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찰청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즉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제1항 또한 위반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소청인이 B의 피진정사건 무마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수수한 비위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은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도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그 경위나 동기, 교부ㆍ수수자간의 관계, 수수금원의 규모 및 소비 경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휴가비 명목 금품 수수
본 팀은 2013. 5. 경 성폭력 사건 2건을 받아 수사 중인 상황이었는데 당시 다른 팀원들은 휴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에 경사 B는 석가탄신일과 잔무를 끼워 6일 동안 휴가를 다녀온바, 동료들에게 미안하였는지 회식비 20만원을 경장 E에게 주어 팀 회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보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경사 B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은 다툼 없는 사실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속 부하 직원인 B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체만으로도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비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이 정하는 청렴의 의무에 위반됨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위 수수 금원 소비 경위에 대하여 소청인은 회식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도 위 금원으로 회식을 하였다는 사정은 특별히 찾을 수가 없는 점, 특히 소청인은 위 20만원을 B로부터 직접 교부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소청에 이르러는 경장 E를 통해 교부받은 것으로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은 소속 직원의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가 사용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음이 의심된다고 할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위 양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식당 식비 향응 수수
2013. 2. 18.자 ○○식당에서 회식비 계산은 당시 팀원들의 인사발령이 있어 팀장인 소청인이 계산을 한 것이며, 2013. 3. 25.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는 2013. 3. 중순경 본 팀이 살인 사건을 해결하여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는데, 경사 B가 수시 특진을 상신하겠다고 부탁을 하여 소청인이 방송에 나온 사진 등을 스크랩해 주자, B는 “밥을 사겠다”고 하여 팀 전체가 회식을 하게 된 것이고, 회식장소로 이동 중 소청인의 친구들부터 연락이 와, 이미 본 팀과 알던 사이로서 같이 합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계권자의 징계요구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징계권자가 부담한다 할 것이고, 징계사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거나 모순 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인바(서울고등법원 2013. 5. 23. 선고 2011누44541 판결),
1) 2013. 2. 경 ○○식당 회식비 상당 향응 수수 비위
소청인은 위 회식비는 2013. 2. 18. 자신이 계산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되는 증거로서 위 식당과 결제금액이 명시된 신용카드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한편, 이 사건 기록 중 B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① 2013. 2. 경 ‘○○식당’ 회식 일자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 특정을 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② 특히 애초에는 위 회식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추후에는 현금으로 계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계산 내역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 관련자들 대부분은 위 일시 회식비 계산을 누가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B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2013. 2.월경에는 팀 회식이 B가 계산한 회식, 소청인이 계산한 회식이 비교적 단시일 내에 있었다는 것인데, 회식비 25만원 상당의 회식이 연이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같은 무렵 회식에 참여한 관련자들 역시 2013. 2.경, 같은 해 3.경에 ○○식당에서 회식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하여 진술하나, 2월경에 회식이 두 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진술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2013. 2.경 회식비는 자신이 계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그 외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2013. 2. 경 ○○식당 회식비 상당 향응 수수 비위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13. 3. 25.자 ○○식당 회식 향응 수수 비위
가)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위반
경사 B가 위 당시 ○○식당에서 팀 회식을 한 비용 25만원 상당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한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위반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위반
소청인은 B가 스스로 밥을 사겠다고 하여 회식비를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회식 당시 B는 2013년 상반기 정기특진 추천 대상자로서 심사를 앞두거나 그 무렵인 것으로 자신의 팀장인 소청인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 점, ②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인 경사 B의 직속상관으로서 팀원의 인사ㆍ승진 등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가사 B가 특진이 이루어진 이후 시점에 축하나 감사의 표현으로 의례적 차원에서 동료들에게 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모르되, 승진 전에 B가 특별히 회식비 상당액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바, 이는 소청인이 특진을 빌미로 회식비계산을 강요하였다는 B의 진술에 더욱 설득력을 갖게 하는 점, ④ 더욱이 소청인은 팀 회식에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내어 같이 회식을 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부하직원이 그 비용을 계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은 B의 특진 심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듯 한 위세로 부하 직원에게 회식비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소청인이 직무와 무관하게 위 회식비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찰청 행동강령 제2조 제2호 가목이 규정하는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당해 업무의 하급자, 즉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비위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제1항 또한 위반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는 그 경위나 동기, 교부ㆍ수수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담배 금품 수수 및 내부결속 저해 행위
소청인은 ① 2014. 3. 10. 살인사건 수사를 위해 경장 C와 외근활동 중 C에게 “잔돈이 있으면 담배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사실은 있으나, 같은 날 경위 F에게 2만원을 주면서“내일 C에게 주라”고 하였으며, 그 외 C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담배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없고, ② 소청인은 당시 부하직원인 경사 D가 지시대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질책하는 차원에서 짜증을 내며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C 진술조서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담배 값을 주지 않은 채 심부름 시킨 횟수는 4~5회이고, 담배 값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킨 횟수는 10여회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소청인으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괴로움을 호소하고자 상관에게 고충상담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에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담배심부름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특히 일부는 담배값을 주지 않은채 심부름을 시켜 무상으로 담배를 교부받았으며, 팀원들이 다소 업무미숙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팀원들에 대한 인격적 모욕행위를 하였는바, 팀장으로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팀의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 제2항(청렴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같은 비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금전 차용 금지
소청인은 관련자 경사 D로부터 35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어 직원간의 금전 차입 등 경찰청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나,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강요한 사실은 없고, 그 후 D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30만원을 변제하고 며칠 후 5만원을 변제하여 전액 변제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제2항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2013. 12. 31. 부하직원인 경사 D로부터 35만원을 차용하여, D의 수차례 걸친 변제 촉구에 의해 2014. 3. 7. 경에 2회에 걸쳐 전액 변제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외 소청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차용내역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사실 역시 없어, 소청인은 위 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차용이나 변제 경위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된다.
가. ‘정직 3월’ 처분에 대하여
① 소청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부하직원의 진정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휴가를 이용하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하직원의 특진에 영향력을 행사할 듯 한 위세로 향응을 수수한 점, ② 위와 같은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는 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직무 수행과 직결되는 점, ③ 공무원의 금품이나 향응 수수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직의 엄결성을 해치고 공직 수행이 돈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점, ④ 팀을 이끄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과 부하직원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정없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팀장으로서 모범을 떠나 그 자질이 의심스러운 비위를 저지른 점, ④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 속해 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 고의에 의한 내부결속 저해행위로 보아도 파면-해임에 해당되는 점과 ⑤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나. ‘징계부가금 2배’처분에 대하여
① 진정 건을 무마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500,000원, ② 관련자 B의 포상 휴가를 결재하여 주고 수수한 200,000원, ③ 2013. 2. 18. ○○구 소재 ‘○○식당’에서 팀장 및 팀원 총 5명의 회식비 결제 대금 250,000원 중 50,000원, ④ 2013. 3. 25. 팀원 및 팀장, 팀장의 지인 3명을 포함한 8명의 회식비 250,000원 중 125,000원, ⑤ 2014. 2. 14. 관련자 C에게 돈을 주지 않고 담배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4~5회에 걸쳐 무료 제공받은 담배 값 10,000원 등을 합산하여 책정한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 885,000원 중,
2013. 2. 경 ○○식당 결제 대금 향응 수수 비위는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위 대상 금액을 835,000원(=885,000원-50,000원)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금품 수수액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의 액수에 비추어 소청인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