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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77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타 | 결정일자 | 20140926 | ||
대리사격(견책→취소)
사 건 : 2014-376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지시명령 위반(견책→취소) 사 건 : 2014-37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0.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이며, 소청인 B는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정례 평가사격의 공정한 평가관리를 담당하며 사격통제를 보좌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5. 15:40경 ○○경찰서 사격장 내에서 정례사격이 종료되어 사격지휘관 및 안전요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격점수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15m의 평가 사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5m 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한 후 부정 사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위 B(○○계장)를 대신하여 대리 사격하는 등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장으로서 대리사격 및 동일한 사격장 내에서는 사거리가 다른 사격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4. 15. 15:40경 ○○경찰서 사격장 내에서 경위 A가 정례사격이 종료되어 사격지휘관 및 안전요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15m의 평가 사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5m 거리에 표적지를 부착한 채 부정사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경위 A에게 피로도 때문에 눈이 침침해서 잘 안보인다는 이유로 대리사격을 하게 하는 등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부정행위를 한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위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각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각종 표창 공적 및 본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직원들의 상반기 평가사격 기간(2014. 4. 15. ~ 16.)에 사격통제 및 감독관리 보좌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 ○○계장이 철야 업무 등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고 부쩍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안쓰러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본인이 사격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계장으로 발령을 받고 2개월도 되지 않아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여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전자컨트롤을 통해 거리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서 작동법이 서툴렀으며, 사격일정을 모두 마쳐 직원들이 정리하고 있어서 본인 때문에 정리가 늦쳐지는 것이 미안해서 빨리 마치려고 사격을 하다 보니 거리를 지키지 못하였으며, 또한 소청인은 3년 전에만 해도 성격이 급하여 사격을 차분하게 못해 사격 저조자로 된 적이 있으나, 사격교육을 받고 나서 사격향상이 되어 정상적인 거리를 놓고 사격을 해도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거리조작을 한 것을 절대로 아니며, 24년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 등 20회의 상훈을 받은 점을 감안 할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2014. 4. 15. 15:00경 사격장에 내려가 입구에서 표적지와 실탄을 수령한 후 사격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던 ○○계장이 대리 사격을 해 준다고 하여 수령한 표적지와 실탄을 대기석 자리에 놓고 사격장에서 퇴실하였기 때문에 징계이유서의 경무계장이 5m 거리에서 부정사격 중 대리사격을 하게 했다는 사실과는 다르며, 경찰관들이 기피하는 부서의 ○○계장으로 발령받아 관내 유흥업소 및 게임장, 성매매 등 단속 중 민원을 야기하거나 소속 직원 관련 자체사고 없이 충실히 업무를 잘 수행하였고, 관내 사격 전날인 2014. 4. 14.도 성매매 및 게임장 관련 단속업무 등으로 새벽 01:00경 퇴근하였고, 다음날 아침 07:20분경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피곤한 상태에서 15시경 사격장으로 가서 실탄 등을 수령하여 사격장 안으로 입실 한 후 ○○계장에게 “눈도 침침하고 피곤하다”라고 하소연 하자 ○○계장이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줄테니 놓고 가라”고 하여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수사하는 것을 지휘‧감독하였으며, 소청인은 2014. 6. 9.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 보다 본인의 행위로 인한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참석치 않았으나, 24년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개전의 정과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찰청장표창 등 24회의 상훈을 받은 점을 감안 할 때 본 징계 처분은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본안 검토에 앞서, 본 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징계 등 심의대상자 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건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6. 5. 소청인들과 동일 계급인 경위(경감승진후보자) C를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2014. 6. 9.에 개최된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 C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본 건 소청인들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 제2항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2014. 6. 10. ○○경찰서장이 소청인들에게 한 견책 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