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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8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926
개인정보 사적조회(감봉2월→감봉1월)
사 건 : 2014-383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23. 소청인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공적 외 사적으로 조회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 상황 근무 중에 2014. 4. 12. 11:56 ~ 12:13경까지 약 17분간 상황실 PC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통합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B, C, D 등 3명에 대해 주민․운전면허 26건을 사적으로 조회한 바,
그간 개인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수차례 지시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26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업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조회 목적 관련
소청인은 초임 3년간 파출소에 근무한 이후로 약 11년간 교통외근 및 사고조사반, 기동대 근무 등 외부에서만 근무해왔고, 2014. 2월 ○○파출소에서 근무하게 되어 오랜 시간 컴퓨터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아 개인정보 조회 업무에 대해 낯선 상태였으며, 업무도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서 뒤지는 것 같아 온라인 조회 방법 등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
지인으로부터 대학 때 알고 지내던 친구 B가 암투병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부가 궁금하여 조회를 시작하였고, 하다 보니 연락이 끊긴 다른 지인까지 조회를 하게 된 것으로, 개인정보 조회 관련 업무숙달 및 지인의 안부가 궁금하여 단순 조회한 것으로 다른 목적은 없었으며,

나. 비밀엄수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은 평소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해 가족에게도 보안을 지키는 등 매사 조심하면서 근무해왔으며, 지인의 안부가 궁금하여 단순 조회했을 뿐 조회한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조회 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아 조회를 중지한 후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비밀엄수의무 위반이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등 누설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청인의 경우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고,

다. 징계양정의 과다함 관련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다른 경찰관들의 징계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회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정과 결탁하여 위반한 사람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청인과 같이 단순 조회만 한 경우에는 지시명령 위반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계고장을 발부받거나, 상당수는 교육 1개월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번 소청인의 감봉2월 처분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라. 개인정보 부정사용 관련 지시공문 하달 및 교양 이수 여부
소청인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기동대에서 근무하다가 2014. 2월경에야 ○○경찰서 ○○파출소로 인사 발령나게 된 것으로,
소청인이 기동대 근무시 공람한 ‘개인정보보호 특별교육 및 보안점검 계획 통보(경비과-3008, 2012. 9. 19.)’ 문서 역시 보안점검 부분만 확인하여 날인하였던 것으로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지시공문을 직접 받거나 교양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마. 기타
그 외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5년간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처와 동료들의 탄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조회 목적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오랜 시간 컴퓨터 조회 업무 등을 하지 않아 온라인 조회 방법 등을 숙달 및 지인들의 안부 확인을 위하여 단순히 조회한 것일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검토해본 바, 온라인 개인정보조회 업무 숙달을 위해서였다는 소청인의 주장 보다는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친구․선배를 찾으려 했던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며,
또한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이는 개인정보 조회에 부정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적인 경우라면 조회한 사실만으로도 위법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양정의 과다함 관련
다른 경찰관의 경우 단순 정보 조회만 한 경우, 지시명령 위반의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계고장 발부 또는 교육 1개월 등에 그치는 등 이번 소청인의 감봉2월 처분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2011. 9. 30.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왔으며, 2013년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강화됨으로써 비밀엄수의 의무를 어길 경우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최하 견책으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등 경찰청 내부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비위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왔고,
또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이므로 타 징계대상자와 직접 비교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비밀엄수의무 위반 관련
조회한 내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누설한 사실이 없고, 조회한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검토해보건대,
‘경찰공무원징계양정규칙’ 별표1에 따르면 ‘개인정보 무단조회 열람 및 관리소홀’ 역시 비밀엄수의 의무위반 유형중 하나로써, 이를 위반할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 처분이 가능하며,
만약 소청인이 사적 무단조회 후 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발설하였거나 조회한 정보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연락함으로써 다른 민원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 더욱 중한 징계처분의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개인정보보호 지시공문 하달 및 교양이수 여부 관련
소청인은 최근 4년간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기동대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 조회 규정 등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경찰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지시공문을 하달하거나 교양이 있어왔고,
소청인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사적조회의 부당함과 기본적인 처벌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거라 보이므로 직접 지시공문 및 교양을 받은 적 없다는 사실 때문에 소청인의 비위 경중이 달라지기는 힘들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업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경찰청개인정보보호규칙(경찰청예규 2011.9.26.시행) 제3조(개인정보보호 원칙), 경찰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 조회 및 이용) 따라,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자료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온라인통합포털시스템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과거 알고 지내던 지인 3명에 대해 26건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최근 금융사 및 보험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이 날로 강조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전산망을 통해 사적조회한 점,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가 의도적이거나 고의성 짙은 행태라기보다는 건강이 좋지 못한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여 우발적으로 조회를 하게 된 점, 정보를 불순한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점, 소청인 스스로 자신의 비위를 깊게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 재직기간 14년 7개월 동안 징계처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소청인의 근무태도 등 처분청의 평이 좋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