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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276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721 | ||
부당업무처리(정직1월→기각)
사 건 : 2014-276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우체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우체국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기우편물을 배달함에 있어 실제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수령사실을 확인 받지 않고 2014. 2. 24.에 1통, 같은 해 3. 12.에 24통을 집배원 본인이 가명(B)으로 대리서명한 후 수령인의 우편 수취함에 투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14. 3. 13. 수령인 C의 민원을 발생시켜 우체국의 신뢰 및 공신력을 실추시킨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우편물의 배달)에 위배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4. 3. 12. 당일은 비가 심하게 오는 가운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해가며 약 160여 통의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았으며, 원룸이 있는 지역의 배달을 끝내고 ○○구 ○○동 서부에 위치한 ○○ 아파트에서 우편물을 돌리던 중 등기물량의 과다 및 컨디션 저하로 수령인의 부재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우편함에 등기우편물을 넣게 되었으며, ○○ 아파트는 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며 CCTV가 수취함 위쪽에 설치되어 있고, 우편함의 시정 장치가 잘 되어 있는 곳으로서 우편물 도난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어 등기우편물을 일반우편물처럼 처리해도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2007년에 혈액암을 판정받은 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올해 2월부터 ○○우체국에서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팀 근무를 명받아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집배원 1명의 하루 적정 배달량은 80통 정도이지만 실제 업무량은 평균 120통 이상으로 수취인의 존부를 따져가며 여유 있게 근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며, 집합건물이 많은 지역이나 기관 등이 밀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하여 많은 물량을 용이하게 배달할 수 있지만 소청인이 담당하는 지역은 그렇지 않은 곳이며, 소청인도 근무지역이 좋은 곳이었다면 더 많은 우편물도 배달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지난 19년 동안 ○○국장 표창을 수상한 점,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한 자세로 근무하여 온 점, 소청인의 징계가 다른 집배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분실 가능성 관련 소청인의 배달구역 아파트는 외부인 침입이 어렵고 수취함 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등 보안이 철저하여 등기우편물의 도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임의로 우편물을 투함하여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는 우편물 분실이 아닌 등기우편물의 배달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객들은 수취인에게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반우편물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등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등기우편물을 정확하게 배달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우체국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소청인이 원칙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환경 관련 현재 집배원들의 업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서 본 건 발생 당일에도 날씨, 업무량 및 건강상태를 고려했을 때 대리서명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등기우편물에 대해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고, 등기우편물의 대리서명이 당연시 될 경우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구별하는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으며, 업무량이 적정수준보다 많아 집배원들 사이에서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대리서명 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대리서명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우편물의 배달)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등기우편물을 소청인이 임의로 서명한 후 우편 수취함에 투함하였고, 이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취인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등기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업무 태만 행위로서, 본 건 당일 기상악화 및 업무량 과다 등의 열악한 여건과 소청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으며, 혈액암 발병 직후 소청인이 6년간 특급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기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러한 배려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리서명행위로 인해 우체국 및 집배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점,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