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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919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322
직무태만(일반)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들은 ○○청 ○○○○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에서 20○○. 6. 1.부터 20○○. 10. 31.까지 각 근무일수는 다르지만 통상우편물 X-Ray 판독업무를 하면서, 하루 5회 운용되는 X-Ray 검색기 운용시간 사이에 25분에서 30분간 휴식시간이 주어짐에도 X-Ray 검색기 운용시간[14:35~15:30, 16:00~17:30, 운영시간 종료 전 10~20분 등] 중에 물품(저가의류, 서신이 담긴 박스, 잡화류 등)들이 반입되면, 소청인들은 우범성이 낮은 물품들이 들어온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 중 일부 시간에 X-Ray 영상을 보지 않고 휴대전화 사용 등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실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청인에게 정직1월, 정직3월, 정직3월, 정직1월, 정직3월, 정직3월, 정직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편세관은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마약 등의 밀반입을 막아내는 최후의 보류이며 검사 없이 세관에서 통관되면 마약 등 가짜 상품이 무방비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바, 이에 따른 세관 직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 휴대전화를 업무 목적으로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직무태만 장면 등의 행위가 제보되어 다수의 언론에 부정적 이미지로 보도가 되는 등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향후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