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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842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215 | ||
부적절언행(욕설 등)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본인의 우위관계를 이용하여 직원들에게 사무실 등에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기는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대학생이 얘기한 걸 자꾸 우겨”, “씨발 병신들아”, “어느 대학을 나왔어, 그 정도밖에 안 돼?”, “부모 유전자가 나쁘면 자식 유전자도 나빠.” 등의 모욕적 발언, 욕설 및 폭언 등 비인격적 발언을 아래와 같이 자주 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시험쳐서 못하는 직원 다 업무 바꿀 거야, 성과에 반영시킬 것이다.”등 부당한 인사 관련 발언을 수시로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3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투철한 사명감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언행이라 주장하나 소청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하며 업무상 적정범위, 보편 타당한 기준을 벗어나 비인격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 직원들 중 상당수가 자살 충동,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수의 참고인들 진술, 녹취록, 일기장, 직원들 간 카톡에서 동일하고 일관되게 인정된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 본인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본인 지시에 따랐다가 민원·감사가 발생되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비위의 내용과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판단되며, 유사 소청 사례와 비교하여도 원처분이 과중해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