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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8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당업무처리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08
부당업무처리(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지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 ○. ○. ○○지검으로부터 직원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도, 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부 감사규정」제9조에 따라 즉시 장관에게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7조 제3항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 ○4. ○○○○부 5급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A가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이후인 ○. ○1.에 사고 보고를 하고, ○. ○4.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며, 그 결과 A에 대한 5급 승진내정 결정이 ○. ○8.자로 취소 결정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2】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를 때 단순·반복 업무로서 중요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업무 관련도가 높은 비위행위자에게 감독자 등에 비해 더 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는바, 소청인이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에 대한 사고 보고 및 징계의결요구 등 A 관련 징계업무절차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결정한 이상 소청인에게 관련자 중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업무처리소홀 비위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