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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847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승진·전직·전보 등 임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118 | ||
전보 (전보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 ○○. ○○.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 ○○. ○○.자 ○○으로 전보 인사발령 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지인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피소청기관에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책임도가 낮은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소청인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에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본 건 ‘전보’ 처분은 임용권자가 조직 운영상 필요한 재량범위 내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