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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9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19
비밀누설(직무)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 ~ ‘1○.○.○. 어업에 종사하는 지인 3명에게 어업지도선 위치, 진행경로, 단속해역 및 경로 등 어업지도・단속 관련 직무상의 비밀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총 15회에 걸쳐 누설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사건 당시 국가어업지도선 선장 및 ○○○○과장 지위에 있었고,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득한 자로 직무수행에 있어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임에도, 약 3년 기간 동안 3명의 지인에게 15회에 걸쳐 어업지도・단속 관련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사건 당시 직급, 비위행위 빈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중 ‘비밀의 누설・유출’ 비위의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인 점,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행위에 다수의 직무관련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불법 어업단속의 면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결과에 개입할 의사를 비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상훈 등 유리한 정상관계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므로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