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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613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102 | ||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대사관 OO분관에서 공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A(OO 국적의 공관 행정원)에게 불쾌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적 질문·농담을 이어오던 와중에 사우나에 초대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A로 하여금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성희롱을 하였고, 이후 A가 모욕감을 느낄만한 인신공격성 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감찰조사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감찰조사 방해 우려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촉금지를 당부받았음에도 감찰조사 중 A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성희롱)’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정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의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고, 성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대상인 점, 소청인은 외국공관에 파견된 국가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상급자로서 부하 여직원 A에게 사우나 초대를 제안하여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A의 업무미숙을 지적하기 위함이었다고는 하나 인신공격성 발언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였는바,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소청인의 발언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