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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60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111
직무태만(일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발생 장소 골목길에서 도로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주취자를 발견하였는데, 현장 매뉴얼에 따라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현장에서 가족에게 인계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주취자를 약 30분간 도로에 방치하여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하였고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및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의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면 범죄예방과 소방의 치료 대상 모두 해당될 수 있으므로 119와 업무협조가 필요하며 출동경찰관이 호흡이나 심장박동을 확인하여 필요시 응급조치하고 119구급대에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소청인에 따르면 신고 출동은 관할 여부는 물론 112신고와 일반신고를 가리지 않고 출동하는 것이며 112로 신고하였다고 매번 119가 자동으로 요청되는 것이 아닌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필요시 의료시설 후송 여부를 판단하도록 현장매뉴얼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현장매뉴얼에 따르면 호흡 및 외상 확인 등 조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진술 및 CCTV 등 증거자료를 보면, 소청인은 막연히 단순주취자로 판단하여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기다릴 뿐 약 10°C의 기온에 주취자의 보온을 위한 조치는 물론 엎드려있는 주취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CCTV에 녹화된 30여분간의 화면에서 해당 주취자가 신체를 움직인다든지 하는 반응이 없는데도 행인이 119에 2차례나 전화할 동안 약 30분간 방치한 비위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