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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69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예산회계질서 문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26
예산회계질서 문란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매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무실 근무자인 ○○○, A와 공모하여 민원인이 현금으로 신청한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손실보전분으로 추가 공급되는 물품을 지급하고 취소한 금액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약 1여 년 간 ‘손실보전분(로스분)’으로 공급한 후 ‘구매관리시스템’에서 61건의 민원인 신청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하고 2,636,160원을 현금화 하였으며, 현금화한 금액은 구매사무실 팀원들의 회식 비용과 구매 취업장 수용자들의 간식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3인이 공모하여 구매물품을 임의로 취소한 후 수용자에게는 업체로부터 추가 공급되는 ‘손실보전분’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물품공급업체 및 물품을 구매하는 민원인들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행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어 상습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다수 직원이 공모한 점,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한 금액이 260 여 만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며 금품수수로 처리했다면 배제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일부 금액은 수용자 격려품으로 사용하였으나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형사 사안으로서 직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고려하건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 결정에 과중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