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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11102
직무태만(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보호소년 A의 ◇◇소년원 입원 당일인 20××. ×. ×. 소년보호 종합관리시스템(이하 ‘팀즈 시스템’)으로 입․출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분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출원예정일이 잘못 생성되어 수용기간을 3일 도과한 날 A가 출원되었고, 지체 없이 입력하게 되어 있는 처분결정서도 입원 당일이 아닌 익일에 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직접 입․출원 업무를 담당한 것은 처음이었고 업무를 맡은 지 3일째에 발생한 일이라고 진술하여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당일은 처우심사가 있었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피소청인도 처우심사 당일의 업무부담에 대하여 충분히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나중에 A의 처분일자를 올바르게 시스템에 입력했으나 출원일자가 연동되어 수정되지 않았고, 별도로 권한부서에 승인 요청을 하여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A의 출원일 당일에 당사자인 A나 A의 보호자는 출원일이 지연된 사실을 몰랐으나, 소청인이 A의 출원일이 지연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스스로 보고한 점,
A는 당초의 보호처분이 변경됨에 따라 ○○소년원에서 ◇◇소년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소년원의 입․출원 담당자인 E가 시스템에 변경된 처분결정일을 입력하고 이송 처리했다면 소청인이 이사건 비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입․출원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소년원의 입․출원 담당자 E는 경고 처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