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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7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0907
직무 태만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 거북선 모형 제작사 대표로부터 시가 120만원 상당의 거북선 모형 1점을 기증받아 책상에 전시·보관하다가 정기 인사시 타부서 이동이 예상되자 자신의 차량에 실어 집으로 가져가 업무상 횡령죄 관련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벌금 100만원 구약식처분) 사실이 있고, 파출소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소유 차량 뒤 범퍼를 충돌하여 수리비 30만원을 요하는 재물손괴 행위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통고처분 12만원)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 관내에서 술을 마시고 근무자에게 사적 운전 부당지시 및 지인 차량 대리운전 지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장난감 조립 지시 등 사적 심부름 지시, 직원들에게 식사 비용 전가, 직원들 간 화합저해, 근무 중 음주행위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의 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 지시, 사적심부름 등 갑질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살펴보면 주로 ‘정직-감봉’의 범위에서 의결하여 왔고, 횡령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정직-견책’, 근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 관련하여서는 ‘감봉-견책’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왔으며, 소청인의 경우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징계가중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성적, 평소 행실,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