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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69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14
기타복무규정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0. 12.(토), 11. 23.(토), 12. 7.(토), 12. 21.(토) 총 4회에 걸쳐 집배원 토요일 배달 복무관리 지침에 따른 근무명령을 개별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2019. 7. 26. 집배원 토요일 배달 복무관리 지침 안내 문서는 동시다발적 토요근무 거부 사태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게 되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할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문서인 점을 고려할 때, 위 지침에 위반되는 소청인의 4회에 걸친 개별적 토요근무 거부 행위는 국민을 위한 우편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