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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258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00709 | ||
기타비위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경비1대장으로 재직 중 2019. 12. 3.측정사격 시 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배우자와 아들(초등학교 5학년)을 보호지역인 사격장에 출입시킴으로써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하였고, 본인은 사격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품에 안은 채 권총 5발을 사격하였고, 아들에게 K2소총 10발을 직접 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사격장 총책임자로서 출입통제 및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생명과 직결된 사격훈련의 총괄책임자라면 다른 종류의 교육훈련보다 보안 및 안전관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마땅하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주어진 책임을 소홀히 하였고, ②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청인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중징계로 의결요구 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경징계인 감봉1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정상참작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③소청사유의 대부분이 징계위원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실 및 정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