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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4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528
직권남용, 부적절언행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우체국장 재직 시 배달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우편물류과장, 집배실장 및 민원유발 직원인 집배원 C를 지원과에 오도록 지시하여, 지원과장, 경영지도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왜 이런 쓰레기를 받았느냐”고 폭언하여 C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직원에 대해 폭언 및 욕설하였으며, 연가와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 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1. 성실의무 위반(자. 기타),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마.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주로 부적절한 언행 등 갑질이 문제된 경우 ‘정직~감봉’의 범위에서 의결해 온 유사 소청례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