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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184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직무태만 및 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00528 | ||
수당부당수령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부터 20△△. △.까지 소청인에게 주어진 e-사람 수기입력(서무) 권한으로 총 181회(662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위 등록하여 시간외근무수당 6,423천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다툼 없이 인정된다. 다만, 그간 우리위원회에서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등’이하의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적발되기 이전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20◎◎. ◎.부터 본건 비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더불어, 소청인은 본건 비위행위가 적발된 후 이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징계의결 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과 2배 가산금을 전액 납부하였던 사실에 비춰볼 때 개전의 정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소청인은 공직생활 중 본건 외 징계전력이 없고 평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 왔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피소청인의 진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