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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65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14
가정폭력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출근길에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사기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자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움켜잡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침대에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바, 소청인은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부터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 비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에 그친 점, 피해자가 소청인과 화해하여 그 처벌을 불원하는 점, 재직기간 중 별다른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달리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소청인의 상사 및 배우자가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이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일과 가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