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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70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130
가정폭력(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경 자택에서 피해자(배우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3대 폭행하였으며,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던져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소청인의 이러한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
검찰이 소청인을 재물손괴 및 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며,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불원하여 폭행 및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된 점, 소청인이 18년간의 재직기간 중 별다른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달리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 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