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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637 | 원처분 |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1224 | ||
허위보고, 기타 문서 관련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미 채택된 논문초록을 채택된 것으로 허위 보고 후 공무국외출장을 갔으며, 출장결과보고서에 전년도 보고서를 재사용하여 작성하였고, 결과보고서 결재과정에서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여 수령한 출장여비 상당 금액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바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전년도에도 주최 기관 측과 동일한 의사소통 오류가 있었으므로 소청인으로서는 논문초록 채택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 연도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정상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소청인의 부주의한 대처로 본 건 비위사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위의 태양, 정도 등에 있어 구체적인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허위보고, 기타 문서관련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통상 ‘정직-감봉’으로 의결하여 온 점, 본건 비위와 관련하여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본건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유일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이상 해당 징계부가금은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