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9-60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1217
가정폭력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처 A의 손을 꺾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의 상해, 그 밖의 총 4회의 폭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경찰청 조사결과보고, 사건송치서·의견서, 법원 판결문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처가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며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상훈공적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