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9-557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1119 | ||
비밀누출 (정직1월 → 감경)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방범순찰대 등 건물 방수·도색 관련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하면서, ① 201○. ○. ○. 15:00경 경찰서 민원실에서‘○○ENC’대표 A에게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A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무상 비밀인 다른 업체의 견적금액 등을 누설하였고, ② 경찰청 ‘소액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지시’(경찰청, 2015. 1. 30.) 및 ‘투명·공정한 회계업무 정착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강화 및 지도점검 계획’(경찰청, 2015. 11. 19.) 등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1,500만원 이상 공사 계약 시 합의체 심의를 거쳐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경찰서 홈페이지에 매월 계약현황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은 최초 공사를 진행하며 당시 상급자들의 직간접적인 압박 속에서도 공정하게 입찰공고를 내는 등 당시 소청인에게 기대되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한 것으로 볼 만한 점, 소청인은 2015. 12. ○. 예산집행 및 계약절차와 다소 무관한 공업서기보로 입직하였고, 「소액공사 수의계약 관련 업무지시」(2015. 1. 15.) 및 「투명·공정한 회계업무 정착을 위한 계약업무 관리강화 및 지도점검 계획」(2015. 11.)은 소청인이 입직하기 전에 시달된 문서임을 고려할 때, 현장 업무를 수행하기에 급급했을 소청인에게 과거의 지침까지 빠짐없이 숙지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무엇보다도 소청인은 비위사실 발생 당시 일 년 남짓에 불과한 일천한 근무경력이었고, 당시 A의 업체와 계약을 희망하는 서장의 직간접적인 언질을 받은 이후 타 업체 견적서를 보여 달라는 A의 거듭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매우 곤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충분히 참작할 때, 이러한 사정에 있었던 소청인에게 본건 중징계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감봉2월로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