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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3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19 | ||
피의자 유치인 관리소홀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기 피의자를 체포한 후 경찰서로 압송 도중 피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수갑을 해제하고 병원으로 이동, 피의자가 검사 후 퇴원 준비로 환복 할 때까지 수갑을 채우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여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관련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에 해당하는 사유이나, 소청인이 하급자로서 현장선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는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