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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21 | 원처분 | 임용취소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917 | ||
임용취소 (임용취소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끔 들러 주유 등 주유소 업무를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 ~ 201○.○.○.(5년 9월)동안 위험물 운송 및 영업을 담당하는 전임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군 운전병 경력 2년 2월을 포함하여 총 7년 11월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필기시험에 최종 합격하였는바, 소청인은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어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자 운전서기보 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에는 소청인의 대학교 재학기간과 단기 해외연수 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소청인의 학기별 이수 학점 등을 고려해보면, 학업과 직장 근무를 병행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 4대 보험 가입기간 및 세무서 과세자료 등을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 후 상용근로자로 소득신고된 기간과 소청인의 군 복무기간을 포함한 운전경력은 총 3년 2개월에 불과하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신고된 내역 또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허위의 경력증명서로 경력가점 만점을 받아 채용시험에서 최종합격하여 임용된 것인바, 소청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