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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245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90702 | ||
수당부당수령(해임 → 강등,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은 201○. 1.경 ~ 201○. 7.경 총 ○○○회ㆍ○○○시간의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합계 11,025,4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고, 나. 201○. 2경 ~ 201○. 5경 타부서 직원들과 특근매식 식당에서 취식한 후 특근매식비 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지불해야 함에도 위 식당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총 ○○회ㆍ1,165,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당 편취하고, 201○. 11경 ~ 201○. 12경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아 특근매식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회ㆍ37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부당 편취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 1.부터 201○. 7.까지 초과근무 부당수령 금액 11,025,490원 및 특근매식비 부당 편취 금액 1,535,000원은 동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되는 바, 제정상을 참작하여‘해임’,‘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12,560,49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동 사안이 장기간에 걸친 소청인의 부적절한 근무행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차원에서 허위 초과근무 등 복무상황을 미리 점검ㆍ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유사 소청례에서 대부분 강등 이하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지난 24년간 본 건이외에 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징계부가금을 완납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소청인도 본 위원회에서 그 동안 소청인이 성실하게 근무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책임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소청인의 초과근무 수당 및 특근매식비 부당 수령비위에 대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4]‘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의 행위에 있어‘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도‘금품비위 금액 등의 2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