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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919
직무태만 등 (각 견책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소청인 B로부터 데이트폭력 고소사건 접수 보고를 받은 후, 소청인 B에게 사건처리 지시만 하였을 뿐, 즉일조사 및 피해자 신변보호 등 데이트폭력처리지침 준수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소청인 B는 사건 당일 즉일사건 담당자로서 고소인의 ‘데이트폭력사건’처리 시 피해자 처벌의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주변 정황‧목격자 진술‧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건처리를 해야 함에도 즉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가해자 경고 및 피해자 신변보호 필요여부 검토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하고, 소청인들이 그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사건이 적극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데이트폭력 고소인이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들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들의 비위행위는 ‘1. 성실의무 위반, 라. 부작위, 직무태만’에 해당하고,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그 징계양정을 ‘감봉-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소청인 A의 경우, 사건을 맡게 된 그 경위를 불문하고 소청인 A가 소청인 B에게 피해자 상담을 지시하였다면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수사경력이 일천한 팀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지휘‧확인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점,
나아가 원처분은 소청인 A가 소청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행위책임을 물은 것인 점,
소청인 B 또한, 그 이유를 불문하고 고소인을 실질적으로 상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소청인은 고소인이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그렇다면 사건처리담당자였던 소청인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점,
한편, 동 건 피해자는 어렵게 경찰서를 방문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사실을 직접 호소하였음에도, 소청인들의 잘못으로 제대로 된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내하여야 했던 신체적‧심리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소청인들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