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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144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516 | ||
품위유지의무 위반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회식장소에서 여직원의 왼쪽 어깨부분을 감싸 안으며 ‘뽀뽀나 한 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하고, 여직원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시각적, 언어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강등’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행위 당시 징계기준에 따르면, 배제징계도 가능하였으나 소청인에게 ‘강등’ 처분을 한 것은 당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