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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4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90328
수당부당수령(견책 → 기각 / 징계부가금 → 취소 )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8년 3회에 걸쳐 총 6시간의 초과근무수당 67,260원을 허위로 신청하여 이를 부당하게 수령한 비위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에 각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이건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의 고의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피소청인이 동 행위를 3회 이상 한 자에 대하여만 징계책임을 물은 것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정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소청인은 교수 요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견책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다만, 징계부가금의 경우, 소청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본건으로 소청인이 환수금 및 2배의 가산징수금을 납부하였고 향후 3개월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의 효과는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여 지므로 본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