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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32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326 | ||
가정폭력(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 이후 이틀 뒤 자택 내 작은 방에 들어와 방문을 잠근 채 잠을 자고 있는 배우자를 보고 화가 나서 배우자를 폭행을 한 사실로 경찰에서 불기소 송치되었고 검찰로부터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공직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에 의거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소청인의 폭행으로 배우자에게 응급치료가 필요하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마땅함에도 이를 가벼이 여겨 자동차 열쇠와 배우자의 휴대폰을 숨긴 채 잠을 청하는 행동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배우자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더욱 화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