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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42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312 | ||
가정폭력(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배우자와 다툰 일로 장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며 자식과 배우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고 배우자를 협박하여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존속협박에 대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특수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바, 배우자와 장인이 각각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과 배우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건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배우자에 대한 특수폭행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점, 배우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고소되었으나 당사자의 고소취하서 제출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형법에서 특수협박죄와 존속협박죄에 대하여 보통의 협박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