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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90214
수당부당수령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년 5개월여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토요일 초과근무 중 ○○동호회 경기선수로 참여하여 초과근무수당 242,200원(27시간 30분)을 부당 수령하고,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인 ○○○에서 소속 관리자에게 아무런 보고 없이 민간인 8명을 출입시켜 ‘○○○ 발족식’ 행사를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규율을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8조의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부정수령 한 초과근무수당 금액 전액이 환수 조치되었고,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조치 되는 등 금전적 제재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담당 업무로 인해 1년 5개월여 동안 대부분의 토요일에 초과근무(66회)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이 ○○경기에 참석 후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여 근무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목적으로만 초과근무를 신청하였다고 보기엔 다소 부족해 보이며, 관련 유사 사례와 비교 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대리로 입력하게 하거나, 시간을 허위등록 하는 등 온전히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목적으로 초과근무신청을 하는 경우에 비해 소청인의 비위행위 정도와 책임이 다소 덜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에서 개최한 ‘○○○ 발족식’은 소청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소청인 개인적 목적을 위한 행사로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이 건으로 인해 이미 직권경고 처분을 받아 인사평정 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본건 비위행위는 징계처분으로 문책할 정도의 비위사실로 보기는 부족해 보이며, 아울러 소청인이 장관표창 등 총 36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