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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641 | 원처분 | 감봉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90108 | ||
가정폭력(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폭행사실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이는 배우자와 합의에 따른 결과일 뿐 소청인이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는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이미 배우자 폭행으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더욱더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신중한 처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우자를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