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8-504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공금횡령 및 유용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113 | ||
공금횡령, 기타물의야기 (정직3 → 기각, 징계부과금 3배 → 1배)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업체와 결탁하여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공금 1,870,000원을 횡령하였으며,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34,64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78조의2에 의한 징계부가금 의결대상에 해당되어 ‘정직3월’과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이 사건 경우 국가의 공금 관리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공금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업체와의 지속적인 유착관계 형성을 통해 공금을 횡령하는 비위행위가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유사한 형태로 3차례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점, 소청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동일한 비위가 재발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3월의 원처분은 그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청구를 기각하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은 검찰에서 소청인에게 구약식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된 점, 본건 징계처분 전 장기간의 직위해제로 급여 등이 이미 감액된 점, 소청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