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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8-538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81206 |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친구 ○○○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은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소청인은 세관통과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영리업무에 종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6조(겸직 허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소청인이 ○○○의 사업자 설립시 지인 및 형의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보아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질병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 신고 없이 해외사업 관련 국가에 장기간 체류하며 □□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