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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2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1120
비밀누설(정직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2017년 실시된 OO관(전문임기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하여 前 ○○과장 □□□로부터 면접 참고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동료직원에게 내용검토와 정보공유 차원으로 자료를 받은 후 면접 응시생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시험과 관련된 자료는 철저하게 보안이 준수되어야 하는 것인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