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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9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80830
가정폭력(견책→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자택에서 배우자와 술을 마시던 중, 소청인이 배우자에게 “맨날 집에 있지 않고 어디를 나가느냐”며 화를 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청인은 화가 나서 망치로 방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친 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배우자의 뒷목 옷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상해를 가하여, 가정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청인에게 가정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배우자와 처갓집 가족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점, 배우자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배우자와 이혼 이후 고령인 장모님과 자녀들을 계속하여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본건 비위가 소청인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소청인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