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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38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627
금품수수 및 지시명령위반 (파면→기각)
사 건 : 2013-388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면서 각종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금품 및 향응수수 등
○○경찰서 ○○지구대 근무당시인 2012. 9월경 알게 된 ○○ 안마업주 B로부터 112신고시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0.~2013. 2월간 5회에 걸쳐 월 30만원씩 150만원을 수수하고, 2회에 걸쳐 6만 5천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56만 5천원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지구대에 접수된 불법영업 신고사실을 1회 알려 주었고,
2011년경 지인 소개로 유흥주점(○○동 소재) 관계자 C(실제 업주인 D의 남편)를 알게 된 후,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2013. 2월간 9회에 걸쳐 월 20만원씩 180만원을 수수하고 5~6회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받는 등 총 14~15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으며,
5년전 112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알게 된 ○○ 룸싸롱 전무 E로부터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3월경 ○○호텔 부근 식당에서 1회 4만 5천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는 등 관련자 3명으로부터 총 22~23회에 걸쳐 401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고,
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관련자 B가 ○○안마 업주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2. 9. 3.~2013. 3. 27.간 휴대폰 통화 30회(발신 28, 수신 2), 문자 37회(발신 17, 수신 20)등 67회 통화하였으며,
관련자 C가 유흥업소(○○카페) 관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5. ~2013. 2. 26.간 휴대폰 통화 12회(발신 11, 수신 1), 문자 30회(발신 16, 수신 14) 등 42회 통화하였고,
관련자 E가 ○○룸싸롱 전무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3.~2013. 1. 2.간 휴대폰 통화 33회(발신 23, 수신 10), 문자 22회(발신 10, 수신 12) 등 55회 통화를 하는 등 경찰대상업소 관계자 3명과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총 164회 통화하였으며,
다. 개인정보 사적조회 및 직무소홀
2010년~2013년간 전 여자친구 F 등 총 19명에 대해 총 25회에 걸쳐 업무 목적과는 무관하게 사적으로 주민․수배 조회를 하였고,
25회 중 3회는 경찰관 G로부터 사적 부탁을 받고 수배여부 등 조회내역을 G에게 유출한 바 있으며,
25회 중 1회는 자신이 다니는 실내골프장 강사 H로부터 부탁을 받고 수배조회 후 H에게 벌금 수배 내역을 알려주고, 적의조치 없이 묵인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
라. 부적절한 이성교제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2. 1.~2013. 3월간 고향 여자친구인 F와‘사랑한다’, ‘바다에 놀러가자’등의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수차례 술과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21년 8개월간 비교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모범공무원 선발 및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 관련
2012. 9.경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추후 진행될 조치를 대비하여 위 업소 관련자 B의 연락처 등을 주고 받으면서 B를 알게 되어, B로부터 금원 20~30만원을 부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B가 소청인에게 교부한 것이고, 불법영업 신고사실을 B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나. C 관련
2011년 말경 골프연습장 관리자인 지인을 통해 C를 알게 된 후 일정금액을 부정기적으로 받은 사실이 있으나, C의 처가 운영하던 ‘○○’이라는 상호의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유흥주점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어 소청인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할 이유가 없고,
C가 조경사업을 한다고 하여 인맥관리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금원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 E 관련
2008년경 E를 알게 된 후 한 차례 식사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로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라. 기타 징계사유 관련
아는 지인 등의 부탁을 받고 주민 및 수배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F와의 관계에 있어 F가 소청인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수차례 만나자고 요구하여 만났으나 소청인이 만나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별을 요구하였음에도 F가 사정하여 만났던 것이고,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호기심으로, G의 경우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H는 정에 끌려 벌금 조회 결과를 알려 주고 벌금 납부를 종용한 사실이 있으며,
2013. 2. ○○경찰서로 발령이 나면서 B 등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고 새롭게 생활하고 있는 점, 수배조회에 관한 사항은 한 건도 외부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잘못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 12. 20.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19회에 걸친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4. 판 단
가. 경찰대상업소 관련자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경찰대상업소 관계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나, B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 대해 소청인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업 신고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없고, C는 조경사업의 인맥관리 차원이며, E는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것이 전부라는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안마시술소 업주 B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B가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유에 대해 감찰조사에서,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경찰대상업소 관계자가 불법 영업을 단속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거나, 설령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 방법에 대해 자문해 줄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심 법원(2014. 5. 8., ○○지법)에서도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656,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를 달리 볼 이유나 사정이 없는 점, B에게 불법영업 신고사실을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B가 감찰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에서야 소청인이‘지구대에 접수된 불법영업 신고사실을 한 번도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2013. 5. 15.)를 작성하였으나, 당초 진술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그 외에도, 2010. 12.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접촉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2012. 9.부터 2013. 3.까지 특별한 사정이나 신고 없이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인 B와 67회나 전화통화를 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30만원씩)의 수수해 온 점, 소청인이 ○○경찰서로 전출(2013. 2. 15.)된 후 ○○파출소에 근무 중인 순경 I 등에게 B를 소개하고자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불법 영업 신고 등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유흥주점 ○○ 관계자 C로부터 금품 및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 및 공여자 C가 감찰조사에서 ‘○○ 룸싸롱 신고사건 발생시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소청인은 C가 유흥주점과 무관하고 조경사업의 인맥관리 차원에서 소청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원을 수수할 당시 C의 배우자가 유흥주점을 운영 중에 있었고, 조경사업의 인맥관리를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1심 법원(2014. 5. 8., ○○지법)에서도 “업소 신고시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그 외에도, 2010. 12.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접촉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2012. 4.부터 2013. 2. 26.까지 특별한 사정이나 신고 없이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인 C와 42회나 전화통화를 하고, 매월 일정 금액(10~20만원)을 수수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유흥주점 관계자로부터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다만, 본건 감찰조사시 C가 소청인에게 공여한 금액을 월 20만원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검찰 공소장 및 1심 법원 판결에서 1,1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한 바 있어, C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수수 금액은 1,115,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 룸싸롱 전무 E로부터 향응수수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E로부터 1회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소청인은 공여자인 E가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없이 E와 수 십 차례 접촉하고 향응을 수수하기까지 것으로 유착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인가․허가․수사․단속․지도 등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은 1인당 가액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편의제공 마저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횟수나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등 징계사유의 비위의 정도
소청인이 안마시술소 관계자 B 등 3명과 수십 차례씩 전화 통화하여 경찰대상업소 관계자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하였으며, 여자친구 F와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는 등의 비위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에 크게 다툼이 없다고 할 것이나,
2010. 12. 경찰청에서 경찰과 대상업소간 유착비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와의 일체의 접촉을 금지하고 수 차례 이에 대해 재 강조한 바 있음에도, 경찰대상업소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실질적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유착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점, 소청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질렀고, 특히 그 대상자 중 H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90만원)된 사실을 알고도, 체포하지 않는 등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비위까지 더하여 진 점, 여자친구 F와 2012. 2.~2013. 3.까지 약 1여년에 걸쳐 564회나‘사랑해 영원히 나의 사랑, 보고픈 마음 달래며 기다리고 있어, 바다구경 가자’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F의 요구에 의해 다소 수동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청인과 F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볼 때, 이성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용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징계사유들 또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 전)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피소청인이 2013. 5. 10.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1. 5. 10. 이전에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사적조회 및 유출의 경우 전체 25회 중 2010. 9. 8. G로부터 사적인 부탁을 받고 수배여부 등을 조회하여 유출한 건 등 6회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B 등 경찰대상업소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수 십회에 걸쳐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등 사실상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중대한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배우자가 있음에도 F와 1여년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 백회나 주고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여러 가지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된 경우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1심 법원(2014. 5. 8., ○○법원)에서 징역 ○○월, 집행유예 ○○년 및 벌금 ○○만원, 추징금 ○○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하여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한 벌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이 다소 감액(2,400,000원 → 1,115,000원)되고, 개인정보 사적조회 등의 비위 중 일부 징계시효가 도과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